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다시 입국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에이미는 작년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작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극단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졸피뎀 과다 처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후 자숙을 한 듯 보였으나, 작년 1월에 입국한 뒤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