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근 유튜브 영상 캡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도의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은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3월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근의 도주치상과 여권법위반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