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입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발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승강기 이용 논란은 지난 몇년 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시킨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1년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문과 우유 배달 업체에게 월 20만원의 승강기 이용료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