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된 양선길 현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
그는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