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3차 공판이 2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고, 5명 증인에 대한 신문이 열렸다.
증인들은 모두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함께 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였다. 이들은 검찰이 질문한 여러 인물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이들은 친형 박씨 측이 주장한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일한 이들로, 박수홍의 부모 이름도 나왔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친형 박씨 부부와의 관계부터 라엘, 메디아붐의 인지 여부, 박수홍의 활동에서 맡은 업무에 대해 물었다. 특히 박수홍의 현금 및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과 친형 박씨의 절세 논의 여부도 본 적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이날 공판 도중 박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의 전문가로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한 후 고소했다”면서 “피고인의 악마화된 이미지는 주관적 의견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사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박씨 변호인은 “공개 법정에서 부동의한 질문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피고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패륜범이 돼 싸우고 있다”고 항변했다.
증인 중 한 명인 스타일리스트 이모씨는 이날 신문에서 “박수홍의 친형을 대표님으로 알고 있다. 대표님은 박수홍 매니지먼트 대표님으로 알았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수홍이 카드나 현금 결제 중 뭘로 하는지, 은행을 들렀는지는 알지 못한다. 박수홍과 박씨가 현금 등에 주고받은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 정모씨는 “박씨를 대표님으로 인지했고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받았다거나 절세를 위해 논의한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증인 이모씨는 “박씨 부부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메디아붐이라는 회사는 모르지만 통장에 월급이 찍혀 알고 있었다. 박씨를 알지 못하는 것은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일손 도움 차원이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세 번째 증인의 답변 도중 박씨 변호인은 채용 과정을 문제 삼았고, 검사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를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의 고소 내용이 가족 간의 일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다. 박수홍의 진술 밖에 없는데 모든 일을 피고인이 했다는 주장을 깨야 방어권이 보장된다. 김다예의 언급은 중요한 질의”라고 반박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전모씨는 “박수홍이 선물, 상품권, 식사 대접을 한 걸 본 적이 없다. 정산을 위해 주로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자 박씨 변호인은 “김다예씨와의 관계나 울릉도 행사에 박수홍이 아내와 동행했는지”를 물었다. 또 김다예의 이름으로 메디아붐에서 7000만원이 입금됐음을 밝히며 “김다예 매니지먼트를 했나”라고 질문했다. 증인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매니저로 일했던 김모씨는 “라엘과 메디아붐을 알고 있고 박수홍과 박씨 부부의 회사로만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또 박수홍이 “2018년 여자친구의 컴퓨터를 설치해 준 적이 있고 용산전자상가에서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 증인을 박수홍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인이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검찰은 “모두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증인 보호가 필요해 보이며 교차 신문을 하더라도 최대한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을 3월 15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