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30일 1년 반 만에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노조가 이번 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성명에서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융 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어기고 정상화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이날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다.
이어 노조는 "(이번 영업시간 조정이) 산별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