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대한민국 국적의 송중기는 해외 국적의 아내를 맞이해 국제결혼에 골인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포함돼 우리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은 30일 별도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완료했는데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신설해 국제결혼 커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표적 혜택은 교육 부문으로, 자녀가 외국인학교(다문화 학교) 입학할 수 있다. 내국인이 입학하려면 해당 학생이 3년 이상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입학이 가능하다.
가정 방문 교육 서비스도 있다. 입국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만3~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지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교 진학 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에 해당돼 일반 전형의 경쟁률보다 낮다.
주택 지원 혜택도 있다. 임대주택 1순위, 대출 할인,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을 이용할 수 있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송중기 부부는 당분간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보낼 예정이다. 또 장인, 장모가 한국으로 건너와 임신한 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