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모임통장'을 내놨다. 앞서 흥행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과 비교해 다른 점은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 등 모임통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일 토스뱅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기존 시중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졌으나,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김서연 모임카드 프로덕트 오너는 "그동안 공동자금 관리를 위한 모임통장은 이체나 송금할 사람 딱 한사람만 가능했다"며 '이는 모임의 규모 크던 작던 발생했던 문제로 모임통장 이용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불편이었다"고 말했다.
공동모임장은 모임원의 투표를 통해 모임장의 승인을 받으면 숫자에 제한없이 가능하다. 2명이 이용하는 모임통장이라도 1명은 모임장, 1명은 공동모임장으로 설정해 모임통장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부부는 생활비 카드로, 동아리는 회식 카드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개설해 모임장이 없어도 공동모임장이 있으면 언제든 결제가 가능하다.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비 관리 기능'도 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 자동으로 푸시 알림도 보낸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
모든 모임원이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에 제한도 없다.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또 모임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과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은 결제자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 철학은 현재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서비스 관점에서 솔루션 제공하는 것"이라며 "모임통장의 문제는 토스뱅크가 풀수있는 솔루션을 갖고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했고 출시했다. 서비스 단위가 '모임'인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