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라임펀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소송에 나서지 않고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명령을,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문책경고~해임 권고)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지난 7일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어 손 회장도 개인 자격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제재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9일 제재가 부과됐으니, 지난 7일까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이 제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향후 인수합병(M&A)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한데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과는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