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소식에 두 기획사의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이브는 10일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은 14.8%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0%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
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식 일부를 처분하게 하거나 결합 당사 회사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의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지분이 15.0%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하이브가 자산 또는 매출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