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폭로가 등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선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제보자가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사연을 제보했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는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제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십대 미성년자 자녀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상심이 큰 상황에서 불륜 상대 여성이 TV 연애 예능에 등장해 큰 충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전업주부였다는 제보자는 이사 후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제보자는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단 목격담을 전해듣고, 해당 여성이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이 해외 여행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남편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보자가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남편과의 재산분할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간녀로 지목받은 여성은 ‘사건반장’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를 통해 관련한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을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해당 여성이 출연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측의 입장도 공개됐다. 제작진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명시해서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