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기업 ‘메타콩즈’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두희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14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이두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사건 2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메타콩스 전 대표 이강민은 이두희를 메타콩스의 NTF 판매대금 14억 290만 원과 용역비 5억 9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두희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메타콩즈 CTO로 재직했다. 이 대표는 메타콩즈의 NFT 개발을 책임지기로 했고,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의 지분 50.7%를 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메타콩즈 측은 임금체불 사태를 겪고 있었다. 사측은 이두희 대표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콩즈 측은 이두희가 NFT 민팅(발행) 대금과 수수료 약 14억 원을 현금화한 것이 임금체불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두희는 이에 팽팽히 맞섰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현재 멋쟁이사자처럼은 메타콩즈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등기상 대표 및 이사는 이전과 동일하며,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메타콩즈로부터 단 한 번도 급여를 수취한 적이 없으며, 도리어 메타콩즈의 NFT 발행에 대해 법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야기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을 알린다”고 반박했다.
이두희는 tvN ‘더 지니어스’,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31일에는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