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이 택시업계 내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플랫폼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 확대에 반발해 정치권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기사들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바꿔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흑자를 낸 지난 2021년 영업이익이 약 126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T 블루'를 시작한 이후 픽업시간 기준 비가맹기사가 더 가까이 있는데도 가맹기사에게 우선 배차한 것으로 봤다.
또 가맹기사의 운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배차에서는 가맹기사를 제외하고,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여러 이해관계자를 돌아보며 국민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자사 배차 알고리즘은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례는 서비스 초기 테스트의 일부였거나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AI 배차를 받기 위한 '배차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맞섰다.
플랫폼 갑질 논란에 대응해 각종 상생 방안을 내놨던 카카오모빌리티는 내심 억울하다.
지난해 4월 플랫폼 비즈니스 상생 기금 500억원 조성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같은 해 9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17억건의 배차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카카오T가 모든 택시기사에게 충분한 배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5000여명의 기사가 가입한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이하 한티협)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감싸고 나섰다.
특히 한티협은 플랫폼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의당에 입당한 서울개인택시평의회(이하 서평회)를 콕 집어 비판했다.
한티협은 "서평회의 주장을 그대로 공정위가 인용해 플랫폼에서 무료 호출이 없어지고 사용자가 줄어들면 가맹·비가맹 할 것 없이 전국 모든 기사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시대를 후퇴하는 운송 서비스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