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락사태를 일으켰던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은 티몬 전 대표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8∼2020년께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티몬은 유씨 청탁대로 테라를 홍보했으나 실제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