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 ‘전직 프로야구 감독과 모욕 고소사건에 대해 합의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전직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10여개월 후 약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감독 재임 기간 및 이후 동안 자신의 경기 운영에 대해 욕설과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이 대상이었다. 전직 감독이 현직 때 있었던 일에 대해 그만둔 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모욕’을 통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면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 가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31일 선고에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에 대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한 연예인에 대해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댓글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모욕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해당 내용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인지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특히 고소인과 작성자의 지위와 관계,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존중되어야 할 때가 있고, 그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소인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존중되어야 할 상황이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단어가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이 표현의 자유로 기울 수도 있다.
‘잘 되면 선수 탓, 못 되면 감독 탓’이라는 말처럼 그동안 스포츠 감독들은 팬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리를 지켜왔다. 심지어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은 지난 2018년 월드시리즈 패배 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듣기까지 했다. 감독을 향한 비난은 모욕보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처럼 여겨져 온 셈이다. 감독의 경기 운용 비난이 법정까지 간다면, 일방적이던 비난 문화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인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이번 사건이 논란을 빚을 이유는 없다. 모욕죄는 친고죄고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약 200명에 달하는 고소 대상이나 댓글 개수로 합의금을 매긴 부분을 고려한다면, 전직 감독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업무적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빠른 합의로 마치게 된 부분은 아쉽다. 피고소인은 혐의가 인정돼 전과자로 기록되는 것이 두려워 합의할 수도 있다. 또 상대 대리인이 ‘댓글 당 얼마’라고 계산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낀다면 끝까지 다투길 권한다. 결국 댓글을 쓰는 것도, 합의하는 것도 당사자의 선택이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