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과 출혈 경쟁은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강했습니다. 5년 동안 저 혼자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면서 음악 저작권의 패턴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가 최근 서울 중구 뮤직카우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업을 처음 구상했을 때를 회상하며 한 말이다.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아티스트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의 형태로 개인이 소장하고 거래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세계 최초의 ‘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인 것이다.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뮤직카우는 창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 일부를 양도받아 지분을 쪼갠 뒤 경매에 부친다. 경매 수익의 절반은 다시 창작자에게 돌아가며, 경매 참여자들은 지분율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처럼 받는다. 이는 투자 상품일 뿐 아니라 팬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소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원 저작권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작권 공유 문화’입니다. 아티스트의 소중한 굿즈(음악)를 팬들과 같이 소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유하는 문화니까 팬들은 고마워해요. 또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특별한 팬서비스를 하는 거죠.”
‘음악 저작권료’라는 신선한 투자 상품으로 떠오른 뮤직카우였지만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뮤직카우는 같은 해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이어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한 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해 11월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정 대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한 데 대해 “눈물이 확 쏟아졌다”며 “회사 안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고생했다’고 손잡고 인사했는데, 한 이틀을 운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정말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자본시장법 보호 아래서 이용자분들이 음악 저작권을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제 뮤직카우는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국내에서 정착시킨 뒤 글로벌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려 합니다.”
뮤직카우는 약 7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금융당국 가이드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총 7개의 이행조건을 차근차근 완수해나갔다. 대부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장 먼저 ‘혁신금융 제도’의 신청으로 뮤직카우의 서비스가 수익 증권화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먼저 증권사와 은행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준법 감시 체계와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였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IT 투자에도 힘을 썼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처음 접한 대중은 용어가 생소한 탓에 자산 가치 판단에 다소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기존의 이용자들은 금융당국의 제재 소식을 듣고 이탈 또한 고민했을 터. 또 대부분의 음원은 발매 직후에 대중의 관심도가 가장 크게 올라가므로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음악 저작권은 꾸준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음원료가 계속해서 소비되고 있다”고 음원 투자 시장의 전망을 설명했다.
“뮤직카우가 저작권을 발행하는 시기는 음원이 처음 나왔을 때가 아니라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물론 처음 신곡이 나오고 난 뒤 시간이 흐르면 노래는 점점 잊혀지지만, 이 노래를 계속 소비하는 고정층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유튜브, OTT 같은 신매체가 계속 등장하면서 저작권 징수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뮤직카우의 가입자는 120만명, 누적 거래액은 40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거래되는 곡은 1100여 곡 이상이다. 회원들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 25%, 30대 30%, 40대 26%, 50대 13%로 젊은 세대들의 참여도가 높다. 뮤직카우의 증권성 이슈로 인해 음원 저작권료는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62%는 ‘비금융적’ 판단으로 가입을 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투자 목적’의 이용자들은 시세 차익이 아닌, 안정적 저작권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뮤직카우 이용자분들은 문화의 적극적 향유자로서 저희 자산을 선호하세요. 실제로 투자 이유를 물었을 때 비금융적인 판단이 62%, 저작권료나 시세 상승을 이유로 선택한 분들은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세차익 때문에 뮤직카우를 이용한다는 분보다 안정적 저작권료 때문에 투자한다는 부분이 훨씬 높습니다.”
‘뮤직카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지난 2021년 3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신화라 말할 수 있다. ‘롤린’이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점령하면서 뮤직카우가 이슈의 중심에 섰다. ‘롤린’을 작곡·작사한 용감한 형제가 저작권을 뮤직카우에 양도했고, 이후 ‘역주행’ 여파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롤린’의 2021년 8월 저작권료는 1주당 1만3344원으로, 역주행 전 분배된 저작권료 대비 90배가 증가했다. 투자자들은 저작권 매매차익은 물론 음원 배당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용감한 형제는 과거 인터뷰에서 “뮤직카우는 단순 투자 금융회사가 아니다. 뮤직카우의 수혈로 ‘롤린’, 브레이브 걸스를 부활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 대표는 음악저작권이 투기성 상품이 아닌 안정성 상품인 점을 강조했다.
“‘롤린’의 저작권 가격이 급증했지만 저희는 절대 투기 자산이 아니에요. 시세 차익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뮤직카우 이용자들의 1년간 저작권료 평균 수익률은 7.2%를 기록했다. 결국 문화가 투자가 되고, 투자가 문화가 되는 ‘문화금융 대중화’로써 뮤직카우는 건강한 음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요 시장에도 불황이 찾아왔던 지난 3년, 뮤직카우는 음악IP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며 창작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 또한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해 올댓재즈 복원, 아티스트 발굴, 등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정 대표가 생각하는 진정한 ‘뮤직카우’의 가치는 무엇일까.
“사실 음악 IP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이 문화금융산업으로 발전했을 때 K팝 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혁신적인 공헌을 하는지 알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