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배우 이병헌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병헌 소속사에서는 회계처리 정상화에서 벌어진 추징일 뿐,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병헌은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BH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인 ‘과세연도’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이 실제 광고 일을 한 시점과, 광고주로부터 개런티를 받는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여금 문제는 이병헌이 직원들에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엄밀히 따지면 이병헌 개인과 직원들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주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시각이다.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직원에 상여금 지급을 원천징수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 부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억대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