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지난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적으로 살펴보니 이통 3사가 12개 단지에는 1개소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1개 단지만 SK텔레콤·KT 50만원, LG유플러스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는 것이다.
또 이통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했을 때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