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하이브가 SM 주식의 ‘블록 딜’을 권유하고 있다는 루머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적하며, SM 주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블록 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한다.
6일 SM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적대적 M&A 의도 아래 SM 주식 25.0%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단행했으나 사실 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고 밝혔다.
SM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 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며 “특히 블록 딜은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인의 경우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자’ 모두 포함되며,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가 매수한 경우도 10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SM은 “따라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 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며 “만약 블록 딜 루머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매매권유’한 것에 해당됨과 동시에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는 공동보유자를 통해 장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SM 관계자는 “하이브가 블록 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하이브도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SM 주주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