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야구 구단의 선수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부계정에 코치진과 팬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해당 선수가 촉망받는 신인 선수였고, 그 내용이 뒷담화여서 문제가 됐다. 해당 선수는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구단은 징계를 내렸다.
SNS 개설자는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적 영역인 만큼 일부 계정은 개설자가 허락한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설정되기도 한다. 문제가 된 선수는 이러한 부계정을 만들어 지인들과 소통했고,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포함, 속 얘기를 여과 없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친한 사람들과 하는 뒷담화는 사적 영역이다. 그러나 그 말과 글이 공개될 경우 이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게 된다.
SNS 게시글의 현행법령 위반 여부는 글 내용과 공개 가능성, 즉 공연성에 달려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아니라면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에 의해 처벌된다. 비방 목적이면 더 문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점만 고려해도 형법 제311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부계정 게시글은 서로 신뢰하는 지인들에게만 나눈 내용이다. 작성자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까?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뤄진 1대1 대화의 공연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과 글을 게시한 사람만 문제가 될까? 필자는 타인의 부계정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그러한 글을 작성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작성자 허락 없이 공개했다는 점이다. 작성자가 공연성을 간과했다면, 공개자는 그 공연성을 실제로 실현한 셈이다. 더욱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와의 친분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작성자와 공개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경우, 공개자가 공익의 제보자가 아닌 유포자가 된다면 그 책임이 더욱 클 것이다.
실제로 과거 프로야구 선수 A가 자신의 여자친구 B와 1대1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 C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보냈는데, 이후 B가 A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위 내용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작성자가 아닌 공개자에게 더욱 강한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A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인정하되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계정 공개사건이 비단 프로야구에만 국한하는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법적 영역을 넘어 유포자가 져야 할 책임도 고려되길 바란다. 원글 작성자도 나름의 책임을 지겠지만,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익 목적이 아닌 만큼 폭로자도 원글 작성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데 더해 주변 이들과 풀어야 할 법적 혹은 도의적인 매듭이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