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0% 가까이 상승한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 에코프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또다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휘말렸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에코프로의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올해 급등하던 ‘양극재 대장주’ 에코프로의 주식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7일 에코프로의 주가는 –8.79%나 급락했다. 지난해 말 10만원대에서 40만원까지 돌파했던 에코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주식 거래 의혹이 일자 상승을 멈추고 다시 30만원대로 내려왔다.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도 17일 주가가 7.41% 하락했다.
앞서 창업주인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서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에코프로그룹은 에코프로 3형제(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에이치엔)의 시가 총액은 약 31조원으로 32조5000억원의 코스피 시총 10위 네이버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