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이 지난해 8월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시범경기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과거에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로 규정됐는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명칭을 개정했다.
필자는 직업상 이런 사건을 접하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만큼 성인으로 확신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대방이 동의하여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서 인정되고, 오히려 강압이 있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셋째, 전송받은 사진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하는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작’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8헌바46 결정). 즉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한 것은 ‘제작’에 해당한다.
서준원의 혐의에 대해, 롯데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출했다. 표준 야구선수계약서는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0항), 구단은 선수가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선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제3호). 롯데의 결정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의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규약 제151조 ‘기타’에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에 준하여 제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형량을 반영하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영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처분’의 제재가 예상된다.
서준원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적어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