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그룹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됐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를 비롯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2021년 2월 RM이 서울발 동대구행 KTX 열차표를 끊자 A씨는 주변에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들은 코레일의 다른 직원이 제보를 하면서 자체 감사가 벌어진 것.
사실이 밝혀지자 A씨는 “RM 팬으로 호기심에서 조회했다”고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코레일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또 A씨는 RM의 승차권 정보뿐만 아니라 코레일 회원 가입 당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와 집 주소도 수시로 들여다봤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3년간 18차례나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A씨는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된 코레일 남성 직원의 정보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앞서 A씨가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밝히며 “A씨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RM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보도를 캡처한 사진을 올린 뒤 “^^;;”라는 이모티콘을 쓰며 불쾌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