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전 소속사와 분쟁 중인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손을 들어줬다.
4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츄의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접촉 이중계약(템퍼링)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연매협에 제출했다. 당시 블록베리 측은 “츄가 2021년 바이포엠과 계약 체결을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수면으로 불거졌다. 이후 블록베리 측은 11월 “츄가 당사 스태프들을 향한 폭언과 갑질 등의 제보가 있었다. 이와 관련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라며 “당사는 책임을 지고 츄를 제명하고 퇴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츄가 SNS에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츄 이외에도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