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의 오너가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부회장. 연합뉴스 ‘막장 배당’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아워홈이 배당총액 30억원으로 결정했다.
아워홈은 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2966억원, 456억원, 30억원 등 세 가지 배당안 중 30억원 배당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30억원은 회사 측이 제안한 배당 금액이다. 오너가인 장녀 구미현 씨가 456억원, 구본성 전 부회장이 2966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구미현 씨는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제안한 456억원 배당안을 포기하고 회사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아워홈은 지난해 순이익 250억원 중 일부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달 지분매각 효율성 차원에서 3000억원의 배당 총액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아워홈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이로 인해 이런 배당 총액이 의결될 경우 ‘경영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아워홈은 5000억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돼 있다"며 "배당은 이익잉여금 범위에서 모든 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아워홈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21년 기준으로 224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막장 배당’ 논란에 아워홈 노조도 거세게 항의했다. 노조는 이날 주총에 앞서 집회를 열고 “막장 배당 요구를 철회하라”고 오너가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주총에서 노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막장 배당’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막대한 배당 요구는 구 전 부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라서 가능했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은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구지은 부회장과 구미현·명진 세 자매가 5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오너가가 98% 이상 지분을 보유해 배당이 지급되면 모두 오너가에게 분배되는 구조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3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해임됐고,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개인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번 ‘막장 배당’ 논란처럼 계속해서 경영권 뒤흔들기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