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기습적으로 사면을 추진했던 축구인 100인(팀 3개 포함)에 대한 징계 사유 등이 공개됐다. 그동안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이들에 가려졌던 52명이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윤곽이 드러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KFA로부터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외에 금전 비리 행위 등 나머지 52인의 축구인들이 받았던 징계 사유, 징계 내용 등이 담긴 ‘사면 대상자 목록’을 공개했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제명’ 징계를 받고도 사면 대상자에 오른 이들은 모두 65명이다. 이들 가운데 48명은 2011년 승부조작 사건, 8명은 2009·2010·2012년 금전 비리 행위 등, 5명은 2009·2013년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 4명은 2015년 실기테스트 부정행위로 제명 징계를 받고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았던 14명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2007년과 2009, 2010, 2011, 2017년 금전 비리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으로 2019년 자격정지 7년, 심판에 대한 폭력·폭언으로 2019년 자격정지 5년을 받았던 이들도 이름을 올렸다.
징계 사유별로는 ▲승부조작 48명 ▲금전 비리 행위 등 24명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 6명 ▲실기테스트 부정 행위 4명 ▲심판에 대한 폭력·폭언 3명 ▲기타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3명 ▲선수에 대한 폭력 2명 ▲부정선수 출전(AD카드 도용) 2명이다.
여기에 ▲폭언·시설 및 기물파괴 ▲부정선수의 대회참가(팀)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 대회 또는 경기 출전 포기(팀) ▲고의적 경기지연 및 폭력 ▲ 대회 또는 경기출전 포기 ▲경기장 난입, 과도한 판정 항의 ▲등록증 위변조, 무단대여 등(팀) ▲폭언·모욕·위협행위도 포함됐다.
하태경 의원실은 특히 “2017년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형사 고발됐는데, 이들 중 4명이 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2010년에 제명된 사면 대상자 10명도 당시 큰 논란이 됐던 뇌물 심판 비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100인 가운데 선수에 대한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1년을 받은 6명을 포함해 8명과 한 팀은 불과 지난해 징계를 받고도 곧바로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하 의원은 "이번 ‘기습 사면 사태’를 통해 축협이 얼마나 폐쇄적인 환경에서 방만한 운영을 해왔는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앞으로 KFA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KFA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자축 및 축구계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던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 축구인 100인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했다고 기습 발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사흘 만에 전면 철회했고, 4일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단·이사진이 일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