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 잠들어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타고 있던 차량도 도난 신고가 접수된 타인의 차였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기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