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판매한 11개 차종 2만398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포르쉐코리아에서 판매한 카이엔 등 2개 차종 1만475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 표시 식별 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에 따르면 제동장치 고장 시 계기판에 빨간색 느낌표 부호가 나와야 하지만, 카이엔 등에는 노란색 느낌표가 표출됐다.
혼다코리아에서 판매한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 5047대는 좌석 안전띠 버클 체결부 불량으로 잠금 해제 버튼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좌석안전띠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돌 사고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AMG G 63 등 3개 차종 3901대는 앞브레이크 배선 묶음이 보조 오일 쿨러와 마찰을 일으켜 손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한 레인저 와일드트랙 13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고장 시 고장 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크코리아에서 판매한 트라이엄프 본네빌 T120 블랙 등 2개 이륜 차종 142대는 앞브레이크 진동 감쇄 장치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고정하는 볼트가 진동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