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의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온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선고 공판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 20여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에서 뱃사공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뱃사공이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저에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피고인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데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해 5월 피해자가 불법촬영 피해를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서자 “죄값을 치르겠다”고 자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