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열렸다. 양현석 전 대표는 법정에서 미소를 보이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검찰은 그에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12일 오전 열린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에서 검찰은 양현석 대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소속 가수인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비아이에 대해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양현석 전 대표는 재판부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했다. 그는 A씨를 따로 만난 상황을 묻는 재판부에 “A씨 같은 경우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고 그런 취지로 보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A씨에)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한 적 없다”며 웃음을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밀폐된 사무실에 소속 가수에 대한 제보자를 질책하는 말을 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