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3일 오 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판결 중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글 측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 계약에는 전속적 재판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인권 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