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리지 판사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인해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하는 것에 이어 프로포폴 투약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