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 중 고인 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쇼호스트 유난희가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소위)는 유난희에 대해 ‘주의’ 3명, ‘권고’ 2명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시청자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 나온 것에 회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난희는 지난 2월 홈쇼핑 생방송 중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는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던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난다. 피부가 안 좋아 꽤 고민이 있었다. 이 제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CJ온스타일은 논란 직후 사과 자막을 내보냈으며 유난희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