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철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는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3년여간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풀린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