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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면담강요 등의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양현석 전 대표 측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양현석 전 대표 측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현석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1심은 지난해 12월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비아이의 아버지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