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아인이 대마를 피운 점은 반성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툴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유아인은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유아인은 취재진 앞에서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공범 도피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 2년간 프로포폴과 대마, 졸피뎀, 코카인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말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인이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를 청구했다. 이어 경찰은 유아인이 조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한다고 진술했지만 실거주지가 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주변 인물 4명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