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호석 SNS캡처
iHQ 예능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기속됐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호석은 지난 1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에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