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늘은 8일 일간스포츠에 “뱃사공의 사건에 제3자를 끌어들이는 이유를 알고 싶다. 해당 사건은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내가 뱃사공과 피해자 간 합의를 못하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나”라며 답답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뱃사공이 내게 와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나도 같이 도와줄 부분이 있거나 내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며 적극 합의를 도왔다”라고 설명했다.
교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뱃사공은 지난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이하늘을 비롯, 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A씨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뱃사공 법률대리인 측은 “제3자들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의 대화와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하늘로 인한 합의 난항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끝까지 남탓만 한다. 뱃사공 진짜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 그의 여자친구와 갈등은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건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게 항소 이유가 되나”라며 뱃사공 측 입장을 꼬집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10여 명의 지인이 있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뱃사공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에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