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36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국세청이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낮췄지만,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제도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국산차는 제조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금액(공장 반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했지만, 수입차는 유통비와 이윤을 뺀 수입 시점의 통관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산차 공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해 과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장 반출 가격이 4200만원인 국산차 그랜저(현대)의 경우 개소세 5.0%를 적용하면 세금이 720만원(개소세 210만원+교육세 63만원+부가가치세 447만원)이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666만원(개소세 172만원+교육세 52만원+부가세 442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런 인하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종료는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장 출고 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54만원이 줄지만,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7월부터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상이 가뜩이나 부진한 수입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5월 누적 기준으로도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 줄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가 금리 인상과 겹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국 딜러사들은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