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 등 2명을 오는 9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유아인과 그의 지인, 의료 관계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중 해외로 도피한 유아인의 지인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등을 의뢰했다. 나머지 18명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과 지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같은 달 22일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신청의 근거는 당시 유아인이 A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다 실패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24일 유아인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