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최대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이 금융상품의 도입 취지대로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으려면 금리가 6% 정도 돼야 한다.
예고 공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의 기본금리는 3.5∼4.5%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다. 가입자는 사실상 어느 은행에서나 기본적으로 4.00∼5.00%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6% 금리다. 5대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상세 조건으로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에 항목별로 0.10∼1.0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걸렸다.
하나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연 0.6%p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카드로 3년간 최소 1080만원(30만원×36)을 써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은행도 월 30만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연 1.00%p의 우대금리를 준다.
우대금리 조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은행권은 난색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5.5∼6.5%로 대출금리보다 높아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6∼6.5%로 5년여 간 계속 적용될 경우, 한 계좌당 최대 200여만원의 손실이 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오는 15일 정식 출시되며 12일 최종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