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설계 도면을 빼내 중국에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했던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와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반도체업계 인력들에게 연봉 2배를 제안해 200여 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했다.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다행히 A씨 등이 계획한 반도체 공장은 투자 불발로 건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