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안는 가수 이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모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모씨는 지난해 11월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도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검찰은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