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는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결국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법정까지 가게 된 셈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산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에 의한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라는 입장이다. 어트랙트 측은 앞서 모 외주용역업체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 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를 통해 “외주용역업체가 워너뮤직코리아를 상대로 꼬득임을 펼친 것으로 본다. 워너뮤직코리아가 외부 세력의 제안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으며 전체적인 상황 설명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워너뮤직코리아는 피프티 피프티의 해외 유통사로 지난 4월부터 어트랙트와 함께 업무를 진행했다. 워너뮤직코리아 측은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향후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확산과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어트랙트는 이 외에도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는 게 어트랙트 측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에서 데뷔해 기적같은 성과를 거둔 피프티 피프티. 잘되는 잔치에 말이 많다지만 악화일로를 걷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팬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