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해 구성했다.
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
특히 필수품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