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의 소속사 더기버스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포츈과 전속계약 갈등에 대해 반박했다. 더기버스 측은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템퍼링 의혹을 비롯해 현재 소속사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 중인 피프티 피프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더기버스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기버스 측은 손승연이 포츈에 정산 의무 이행을 요청했으나 포츈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승연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소명하지 못해 지난 2017년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했다.
결국 지난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 손승연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더기버스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포츈 관계자는 25일 일간스포츠에 더기버스 측과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
포츈 관계자는 “몇 년간 동고동락했던 소속사와 아티스트 관계였던 만큼 전속계약 해지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상호 합의했었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입장문을 보니 당황스러운 마음”이라며 “판결문을 본 사람들은 어떤 게 사실인지 알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손승연은 신보 제작 의무 불이행, 연예 활동 미지원 및 방해, 정산 의무 불이행, 뮤지컬 출연 지원 거절 및 방해, 가정환경 공개 강요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포츈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은 포츈의 손을 들어줬다.
손승연은 패소했음에도 포츈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에 포츈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긴 법정 싸움 끝에 지난 2018년 결별했다.
이후 손승연은 포츈을 나와 2개월 만에 안성일이 투자받아 만든 회사인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안성일과 함께 지금의 더기버스로 적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