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다른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힘찬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힘찬 측은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하루를 보내고 주변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직접 발언을 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 항소심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또 이와 별개로 힘찬은 강간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힘찬은 해당 사건이 기소되면 병합해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말 이후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