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다른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힘찬은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힘찬 측은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하루를 보내고 주변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직접 발언을 한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 항소심 기간 도중인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또 이와 별개로 힘찬은 강간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힘찬은 해당 사건이 기소되면 병합해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말 이후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