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라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반면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사실상 집행유예, 나플라는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A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비가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하자 라비에게 “굿, 군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A씨와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B씨와 공모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분할복무’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이고, 코로나19 이전 체결된 계약들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며 “그 상태로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Mnet ‘쇼미더머니’ 우승 후 군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입대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