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하면서 시정 조치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구글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 계약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는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 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