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약 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수익 정산,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12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츄는 지난 2017년 이달의 소녀로 데뷔해 활동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갑질했다는 이유로 그룹과 전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이에 당시 츄는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츄는 지난 4월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